개인지갑으로 옮긴 코인, 세금은 안 붙습니다 — 대신 증명 못 하면 전액 과세됩니다 (과세 D-128)
먼저 확인하실 것바이낸스에 5억 넘게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6가지 (안 하면 최대 20%)코인 안 팔아도 12월 31일 시세가 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의제취득가액 6가지 (과세 D-129)스테이킹·렌딩 이자 받는 분들 확인하세요 — 대여소득 22% 과세와 손실 이월 6가지 (과세 D-130)한 줄 답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것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팔지 않았으니 소득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옮기고 나면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끊깁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이 0으로 잡혀 매도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과세 시행까지 D-128입니다.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밖으로 옮긴 코인」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