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D-136 — 2027년 1월 시행 확정, 지금 정리해야 할 취득가액 3가지
"어차피 또 미뤄지겠지." 지난 몇 년간 국내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이렇게 취급돼 왔습니다. 실제로 세 차례 유예됐으니 근거 없는 기대는 아니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엔 결이 다릅니다. 정부는 2027년 1월 시행을 재확인했고,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추가 유예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넉 달 반 남짓입니다.그리고 진짜 문제는 세율이 아닙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1. 과세 구조 — 무엇을, 얼마나항목내용과세 소득 구분기타소득 (분리과세)기본공제연 250만 원세율20% + 지방소득세 2% = 22%과세대상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매도차익, 코인 간 교환 포함)신고·납부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시행 시점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계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