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릅니다" — 코인 상속·증여 6가지 (평가는 앞뒤 2개월 평균, 신고는 6개월입니다)
한 줄 답 — 코인도 상속재산입니다. 신고 기한은 6개월입니다가상자산은 상속세·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 1개월 + 후 1개월, 총 2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는 3개월)입니다. 오늘 할 일은 어느 거래소에 무엇이 있는지 목록을 종이에 적어 두는 것 하나입니다.먼저 확인하실 것"단톡방에서 시간 맞춰 사자고 하던가요" — 불공정거래 조사 2년, 과징금은 번 돈의 125~165%입니다2026년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현황 팩트체크"해외 거래소로 코인 보내시는 분들" — 8월 20일 시행령 개정, 달라진 6가지 (트래블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