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속·증여세 평가방법 — 시세가 아니라 전후 2개월 평균입니다 (홈택스 조회 경로)
한 줄 답코인을 물려주거나 증여할 때 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간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해서 정합니다. 사망일이나 증여일 그날 시세가 아닙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곳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라 홈택스에서 그 평균값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코인 과세는 2027년부터인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미 지금도 냅니다. 이걸 모르고 지갑째 넘겼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무는 경우가 생깁니다.매매차익에 붙는 세금(2027년 시행)과 물려줄 때 붙는 세금(현재 시행)은 완전히 다른 세목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1. 코인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가현금이나 부동산과 달리 코인은 하루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법은 특정 시점 하나를 찍지 않고 기간 평균을 씁니다.핵심 계산식평가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