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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서 코인 옮기시는 분들 확인하세요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달라지는 6가지 (216회 쪼개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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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서 코인 옮기시는 분들 확인하세요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달라지는 6가지 (216회 쪼개기 적발)

한 줄 답가상자산 이전에 적용되던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이 없어집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이전거래에 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가 붙고, 정보가 없으면 거래소가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는 100만원 미만이면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100만원 아래로 쪼개 여러 번 보내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막는 개정입니다.문제는 이 규정이 불법 목적이 있는 사람만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액으로 자주 옮기던 일반 이용자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1. 100만원 기준이 사라집니다트래블룰(Travel Rul..

2026. 8. 28. 17:12
내 NFT도 세금 대상일까 — 금융위 판단기준 4가지 (그림 한 장이면 아닙니다, 과세 D-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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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NFT도 세금 대상일까 — 금융위 판단기준 4가지 (그림 한 장이면 아닙니다, 과세 D-127)

한 줄 답한 줄 답NFT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상자산으로 봅니다. 그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까지 D-127입니다. 코인은 과세된다는 걸 다들 압니다. 그런데 NFT는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2024년 6월 10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름이 NFT라고 다 같은 NFT가 아닙니다.1. 원칙은 「가상자산이 아니다」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수집 목적의 대체 불..

2026. 8. 28. 07:14
바이낸스에 5억 넘게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6가지 (안 하면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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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에 5억 넘게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6가지 (안 하면 최대 20%)

한 줄 답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30일에 홈택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미신고 금액의 10~20%가 과태료로 나옵니다. 이건 2027년 코인 과세와 별개로 이미 시행 중인 의무입니다.코인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2027년 양도소득 과세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미 3년째 시행 중인 신고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신고 대상에 들어갔고, 첫 신고는 2023년 6월에 있었습니다. 「아직 과세 안 되니까 상관없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과세와 신고는 별개입니다.1. 누가 대상인가 — 「연말 잔액」이 아닙니다가장 많..

2026. 8. 27. 10:00
개인지갑으로 옮긴 코인, 세금은 안 붙습니다 — 대신 증명 못 하면 전액 과세됩니다 (과세 D-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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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갑으로 옮긴 코인, 세금은 안 붙습니다 — 대신 증명 못 하면 전액 과세됩니다 (과세 D-128)

한 줄 답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것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팔지 않았으니 소득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옮기고 나면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끊깁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이 0으로 잡혀 매도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과세 시행까지 D-128입니다.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밖으로 옮긴 코인」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동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옮기는 것은 세금이 아닙니다세금은 소득이 실현될 때 붙습니다. 지갑을 옮기는 것은 내 지갑에서 내 지갑으로 자산을 이동시킨 것이라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행위과세 대상인가이..

2026. 8. 26. 14:59
코인 안 팔아도 12월 31일 시세가 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의제취득가액 6가지 (과세 D-129)
비트코인

코인 안 팔아도 12월 31일 시세가 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의제취득가액 6가지 (과세 D-129)

한 줄 답20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취득가액은 실제 산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잡힙니다. 이것을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팔지 않아도 올해 말 시세가 내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실질 22%,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오늘은 2026년 8월 24일입니다. 2027년 1월 시행까지 D-129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날짜는 시행일이 아니라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의 시세가 많은 사람의 취득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1. 의제취득가액이 무엇인가과세는 2027년부터인데, 코인을 산 것은 그 전입니다. 2018년에 산 사람도 있고 2021년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행 전 미실현 이익..

2026. 8. 25. 01:49
스테이킹·렌딩 이자 받는 분들 확인하세요 — 대여소득 22% 과세와 손실 이월 6가지 (과세 D-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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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렌딩 이자 받는 분들 확인하세요 — 대여소득 22% 과세와 손실 이월 6가지 (과세 D-130)

한 줄 답스테이킹·렌딩·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은 「대여소득」으로 분류돼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여기까지가 현행 법에 따른 구조입니다. 반면 손실 이월공제는 지금 법에 없습니다 — 최근 5년 이월을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세부 계산 기준은 10월 국세청 고시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2027년 1월 과세 시행까지 13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받은 이자 코인이 과세 대상인지」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지난 글에서 스테이킹·에어드랍은 「기준이 아직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상황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2026. 8. 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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