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마스터 | 코인 과세·규제·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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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에 5억 넘게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6가지 (안 하면 최대 20%)
암호화폐동향

바이낸스에 5억 넘게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6가지 (안 하면 최대 20%)

한 줄 답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입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30일에 홈택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미신고 금액의 10~20%가 과태료로 나옵니다. 이건 2027년 코인 과세와 별개로 이미 시행 중인 의무입니다.코인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2027년 양도소득 과세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미 3년째 시행 중인 신고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20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신고 대상에 들어갔고, 첫 신고는 2023년 6월에 있었습니다. 「아직 과세 안 되니까 상관없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과세와 신고는 별개입니다.1. 누가 대상인가 — 「연말 잔액」이 아닙니다가장 많..

2026. 8. 27. 10:00
개인지갑으로 옮긴 코인, 세금은 안 붙습니다 — 대신 증명 못 하면 전액 과세됩니다 (과세 D-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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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갑으로 옮긴 코인, 세금은 안 붙습니다 — 대신 증명 못 하면 전액 과세됩니다 (과세 D-128)

한 줄 답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는 것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팔지 않았으니 소득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옮기고 나면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끊깁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이 0으로 잡혀 매도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과세 시행까지 D-128입니다.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거래소 밖으로 옮긴 코인」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동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1. 옮기는 것은 세금이 아닙니다세금은 소득이 실현될 때 붙습니다. 지갑을 옮기는 것은 내 지갑에서 내 지갑으로 자산을 이동시킨 것이라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행위과세 대상인가이..

2026. 8. 26. 14:59
코인 안 팔아도 12월 31일 시세가 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의제취득가액 6가지 (과세 D-129)
비트코인

코인 안 팔아도 12월 31일 시세가 내 취득가액이 됩니다 — 의제취득가액 6가지 (과세 D-129)

한 줄 답20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취득가액은 실제 산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잡힙니다. 이것을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팔지 않아도 올해 말 시세가 내 취득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세율은 20%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실질 22%,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오늘은 2026년 8월 24일입니다. 2027년 1월 시행까지 D-129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날짜는 시행일이 아니라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의 시세가 많은 사람의 취득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1. 의제취득가액이 무엇인가과세는 2027년부터인데, 코인을 산 것은 그 전입니다. 2018년에 산 사람도 있고 2021년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시행 전 미실현 이익..

2026. 8. 25. 01:49
스테이킹·렌딩 이자 받는 분들 확인하세요 — 대여소득 22% 과세와 손실 이월 6가지 (과세 D-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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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킹·렌딩 이자 받는 분들 확인하세요 — 대여소득 22% 과세와 손실 이월 6가지 (과세 D-130)

한 줄 답스테이킹·렌딩·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은 「대여소득」으로 분류돼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여기까지가 현행 법에 따른 구조입니다. 반면 손실 이월공제는 지금 법에 없습니다 — 최근 5년 이월을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세부 계산 기준은 10월 국세청 고시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2027년 1월 과세 시행까지 13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받은 이자 코인이 과세 대상인지」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지난 글에서 스테이킹·에어드랍은 「기준이 아직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상황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2026. 8. 24. 10:05
스테이킹·에어드랍 받는 분들 지금 기록부터 남기세요 — 세금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과세 D-131)
암호화폐동향

스테이킹·에어드랍 받는 분들 지금 기록부터 남기세요 — 세금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과세 D-131)

한 줄 답스테이킹 보상과 에어드랍은 2027년 1월부터 과세 대상이지만, 「받은 시점의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인가」 하는 취득가액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해야 할 일은 절세 계산이 아니라 기록 보존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나중에 정해져도, «언제·몇 개·그날 시세 얼마»라는 원본 데이터가 없으면 어떤 기준이 나와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준 시행까지 D-131입니다.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 후 20%(지방소득세 포함 22%) 세율입니다. 여기까지는 확정된 내용이고, 이미 여러 번 정리해 드렸습니다.그런데 매매 차익과 달리 스테이킹 보상·에어드랍·이자·리워드는 사정이 다릅니다. «산 적이 없는데..

2026. 8. 23. 17:34
거래소가 무너지면 내 코인은 어떻게 되나 — 예치금과 코인은 보호 방식이 다릅니다 (80% 콜드월렛의 진짜 의미)
암호화폐동향

거래소가 무너지면 내 코인은 어떻게 되나 — 예치금과 코인은 보호 방식이 다릅니다 (80% 콜드월렛의 진짜 의미)

📑 이 글의 목차1. 원화 예치금 — 거래소가 아니라 은행이 갖고 있습니다2. 코인은 다릅니다 — 보호되는 것은 보관 방식이지 가치가 아닙니다3. 거래소가 실제로 무너지면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4. 지금 확인할 4가지5. 오해하기 쉬운 세 문장자주 묻는 질문한 줄 답거래소에 넣어둔 원화 예치금은 은행이 따로 보관해 거래소가 무너져도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자체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80% 콜드월렛 의무는 해킹을 막는 장치일 뿐 가격이나 원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은행 예금은 1억원까지 보호된다는 이야기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거래소 계정에 있는 돈도 비슷하게 보호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둘은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2026. 8. 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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