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과세 2027년 시행 — 250만원 공제·22%·취득가액 증빙까지 3가지

세 번이나 미뤄졌던 가상자산(코인) 과세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이 더 나오는 구조입니다. 오늘 딱 3가지만 정리합니다.
1. 얼마부터, 얼마를 떼나 — 250만원 · 22%
코인 매매 등으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 세율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즉 1년 코인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 연간 코인 소득 | 과세 대상 | 대략 세금(22%) |
| 200만원 | 0원(공제 이내) | 0원 |
| 500만원 | 250만원 | 약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약 165만원 |
2. '취득가액'을 증명 못 하면 세금이 커진다
세금은 판 금액 − 산 금액(취득가액) − 부대비용으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산 금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세금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거래소 거래내역·입출금 내역을 미리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특히 폐업했거나 해외 거래소를 쓰는 경우, 나중에 취득가액 자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3. 시행이 또 미뤄질 수도 — 그래도 준비는 손해가 아니다
과세는 그동안 여러 차례 유예됐고, 2027년 시행도 정책·입법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거래내역 보관은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출·자금출처 소명에도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을 팔지 않고 들고만 있으면요?
과세는 원칙적으로 '실현된 소득'에 부과됩니다. 단순 보유(미실현)는 대상이 아니지만, 최종 제도 내용은 시행 시점 법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해외 거래소도 신고 대상인가요?
거주자의 소득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 내역일수록 미리 확보해 두세요.
※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시점·세부 내용이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안내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