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속·증여세 평가방법 — 시세가 아니라 전후 2개월 평균입니다 (홈택스 조회 경로)
한 줄 답
코인을 물려주거나 증여할 때 가격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간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해서 정합니다. 사망일이나 증여일 그날 시세가 아닙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곳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라 홈택스에서 그 평균값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코인 과세는 2027년부터인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미 지금도 냅니다. 이걸 모르고 지갑째 넘겼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무는 경우가 생깁니다.
매매차익에 붙는 세금(2027년 시행)과 물려줄 때 붙는 세금(현재 시행)은 완전히 다른 세목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 코인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가
현금이나 부동산과 달리 코인은 하루에도 가격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법은 특정 시점 하나를 찍지 않고 기간 평균을 씁니다.
핵심 계산식
평가기준일(사망일 또는 증여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 총 2개월간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을 모두 더해 평균낸 값이 평가액입니다.
즉 증여일에 폭등했더라도 앞뒤 2개월이 낮았다면 평가액은 내려갑니다. 반대로 증여일에 폭락했어도 앞뒤가 높았다면 평가액은 올라갑니다. 하루 시세를 노려서 절세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2. 어느 거래소 가격을 쓰는가
| 구분 | 평가 방법 |
|---|---|
| 국세청장 고시 4개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 그 외 사업자 |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 공시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고시된 4개 거래소를 쓰셨다면 계산이 명확합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있던 코인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가야 해서, 근거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이 더 어렵습니다
바이낸스나 메타마스크에 있던 코인은 국세청이 값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거래 내역과 시세 자료를 직접 뽑아 근거를 남겨야 하고, 세무서와 다툼이 생길 여지도 그만큼 커집니다.
3. 홈택스에서 평가액 조회하는 법
국세청이 고시 거래소 4곳의 일평균가액을 모아 제공합니다. 직접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로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상속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입니다. 코인 종류와 기준일을 넣으면 2개월 평균값이 나옵니다.
4. 상속과 증여, 어느 쪽이 유리한가
| 구분 | 상속 | 증여 |
|---|---|---|
| 기본 공제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성년 자녀 10년간 5,000만원 |
| 평가 시점 | 사망일 전후 각 1개월 |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
| 신고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유리한 경우 | 금액이 크지 않을 때 | 앞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볼 때 |
코인은 변동이 커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은 부동산과 같습니다. 앞으로 크게 오를 자산이면 지금 낮은 평가액으로 증여하는 게 유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제가 큰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 후 폭등해도 세금은 그대로
증여세는 증여 시점 평가액으로 확정됩니다. 증여한 뒤 코인이 열 배가 되어도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게 증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대로 폭락하면 손해입니다.
5. 실무에서 자주 터지는 3가지
① 지갑째 넘기고 신고를 안 함
가족 지갑으로 코인을 보낸 것도 증여입니다. 블록체인 기록이 영구히 남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② 명의만 빌린 경우
자녀 명의 계좌로 부모가 거래한 경우, 자금 출처가 밝혀지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자녀 돈이라면 자금 출처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③ 상속 코인을 팔 때의 취득가액
상속받은 코인을 나중에 팔면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2027년 과세가 시작되면 이 값이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상속 시점의 평가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22일. 가상자산 평가·신고 기준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국세청 고시에 따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상속·증여세는 지금도 내야 하나요?
네. 매매차익 과세는 2027년 1월부터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코인도 재산이므로 물려주거나 증여하면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Q. 코인 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총 2개월간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한 값입니다. 사망일이나 증여일 당일 시세가 아니라 2개월 평균이라, 하루 시세를 노려 절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어느 거래소 가격을 쓰나요?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곳은 해당 거래소가 공시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씁니다. 그 외 사업자나 개인 지갑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며, 근거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Q. 홈택스에서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에서 상속세로 들어가 신고도움 자료 조회의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코인 종류와 기준일을 입력하면 2개월 평균값이 나옵니다.
Q. 가족 지갑으로 코인을 보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가족 지갑으로 이체한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영구히 남아 나중에 확인되므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속받은 코인을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2027년 과세가 시작되면 이 값이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상속 시점의 평가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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