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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NFT도 세금 대상일까 — 금융위 판단기준 4가지 (그림 한 장이면 아닙니다, 과세 D-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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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NFT도 세금 대상일까 — 금융위 판단기준 4가지 (그림 한 장이면 아닙니다, 과세 D-127)

한 줄 답한 줄 답NFT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상자산으로 봅니다. 그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까지 D-127입니다. 코인은 과세된다는 걸 다들 압니다. 그런데 NFT는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2024년 6월 10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름이 NFT라고 다 같은 NFT가 아닙니다.1. 원칙은 「가상자산이 아니다」입니다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수집 목적의 대체 불..

2026. 8. 28. 07:14
암호화폐동향

내 NFT도 세금 대상일까 — 금융위 판단기준 4가지 (그림 한 장이면 아닙니다, 과세 D-127)

2026. 8. 28. 07: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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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한 줄 답NFT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닙니다. 다만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상자산으로 봅니다. 그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까지 D-127입니다. 코인은 과세된다는 걸 다들 압니다. 그런데 NFT는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2024년 6월 10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름이 NFT라고 다 같은 NFT가 아닙니다.

1. 원칙은 「가상자산이 아니다」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수집 목적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구분판단근거
수집·소장 목적의 1점 작품가상자산 아님고유성이 있고 대체 불가
전시·기념·증명용 NFT가상자산 아님거래 목적이 아님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가상자산금융위 2024-06-10 가이드라인
판단 기준명칭이 아니라 실질「NFT」라고 이름 붙였는지는 무관
핵심은 이것입니다발행자가 뭐라고 부르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발행되고 어떻게 쓰이는지로 판단합니다.

2. 가상자산으로 보는 4가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상자산입니다.

#해당하는 경우쉽게 말하면
동일·유사한 NFT를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해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1만 개짜리 PFP 컬렉션
하나의 NFT를 분할할 수 있거나 분할해 발행·판매하는 경우조각 투자형
특정 재화·서비스의 직·간접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경우결제에 쓰이는 멤버십 토큰
다른 가상자산과 불특정인 간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거래소에서 코인과 맞바꿀 수 있는 NFT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 ①번입니다. 국내외에서 유행한 대규모 PFP(프로필 사진) 컬렉션은 수천~수만 개가 같은 틀로 찍혀 나옵니다. 「고유하다」고 보기 어려워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 코인 과세 D-127 — 의제취득가액 6가지 먼저 보기

3. 가상자산이면 2027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됩니다.

항목내용
시행일2027년 1월 1일 (D-127)
소득 구분기타소득
기본공제250만원
세율20% (지방소득세 포함 22%)
신고·납부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 확인 불가 시 의제취득가액 규정 적용

즉 NFT를 팔아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이 세금입니다.

4. 가상자산이 아니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대상이 아닐 뿐입니다. 다른 세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세 가능성
반복적·계속적으로 사고팔아 수익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작자가 직접 발행해 판매창작 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과세
개인이 소장품을 한 번 처분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공백입니다
NFT를 증여·상속증여세·상속세 대상 (평가 방법이 쟁점)
공백 구간이 있습니다「수집 목적 1점 NFT를 개인이 한 번 팔았다」는 현행 소득세법에 딱 맞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코인 상속·증여세 평가 — 전후 2개월 평균 편

5. 지금 남겨야 할 기록 4가지

2027년에 세금 계산을 할 때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 금액 전체가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남길 것
구매 트랜잭션 해시 · 날짜취득 시점과 취득가액 증명
결제에 쓴 코인의 당시 시세원화 환산 취득가액 산정
가스비 · 플랫폼 수수료 영수증필요경비 인정 가능성
마켓플레이스 거래 내역 다운로드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지갑 주소 소유 증명본인 자산임을 입증
거래소·마켓 폐업 대비 국내외 NFT 마켓은 부침이 큽니다. 서비스가 살아 있을 때 내역을 내려받아 두십시오. 문을 닫은 뒤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6. 발행하는 쪽이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NFT를 만들어 파는 사업자라면 문제가 더 큽니다. 발행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내용
VASP 신고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미신고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수 의무고객 확인(KYC) · 의심거래 보고 · 실명계좌 등
판단 시점발행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 확인 권고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발행 구조·유통 방식·부여 권리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 아닙니다. 실제 발행·대량 거래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변호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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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NFT는 무조건 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의 대체 불가능한 NFT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금융위 가이드라인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상자산으로 봅니다.

Q2. 어떤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나요?

①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고유성이 없는 경우 ②분할이 가능한 경우 ③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경우 ④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Q3. 1만 개짜리 PFP 컴렉션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틀로 대량 발행돼 고유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판단은 발행 구조와 유통 방식을 종합해 합니다.

Q4. 가상자산이 아니면 세금을 안 내나요?

「가상자산 과세」 대상이 아닐 뿐입니다. 반복적으로 사고팔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고, 증여·상속 시에는 증여세·상속세가 붙습니다.

Q5. 세금은 언제부터 얼마인가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입니다.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Q6.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구매 트랜잭션 해시와 날짜, 결제에 쓴 코인의 당시 시세, 가스비·수수료 영수증, 마켓플레이스 거래내역을 남기십시오.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 금액 전체가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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