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NFT도 세금 대상일까 — 금융위 판단기준 4가지 (그림 한 장이면 아닙니다, 과세 D-127)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까지 D-127입니다. 코인은 과세된다는 걸 다들 압니다. 그런데 NFT는 어떻게 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2024년 6월 10일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놨습니다. 이름이 NFT라고 다 같은 NFT가 아닙니다.
1. 원칙은 「가상자산이 아니다」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수집 목적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 구분 | 판단 | 근거 |
|---|---|---|
| 수집·소장 목적의 1점 작품 | 가상자산 아님 | 고유성이 있고 대체 불가 |
| 전시·기념·증명용 NFT | 가상자산 아님 | 거래 목적이 아님 |
| 아래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 | 가상자산 | 금융위 2024-06-10 가이드라인 |
| 판단 기준 | 명칭이 아니라 실질 | 「NFT」라고 이름 붙였는지는 무관 |
2. 가상자산으로 보는 4가지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판단 기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상자산입니다.
| # | 해당하는 경우 | 쉽게 말하면 |
|---|---|---|
| ① | 동일·유사한 NFT를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해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1만 개짜리 PFP 컬렉션 |
| ② | 하나의 NFT를 분할할 수 있거나 분할해 발행·판매하는 경우 | 조각 투자형 |
| ③ | 특정 재화·서비스의 직·간접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경우 | 결제에 쓰이는 멤버십 토큰 |
| ④ | 다른 가상자산과 불특정인 간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거래소에서 코인과 맞바꿀 수 있는 NFT |
3. 가상자산이면 2027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7년 1월 1일 (D-127) |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세율 |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
| 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 취득가액 | 실제 취득가액 · 확인 불가 시 의제취득가액 규정 적용 |
즉 NFT를 팔아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이 세금입니다.
4. 가상자산이 아니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대상이 아닐 뿐입니다. 다른 세목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상황 | 과세 가능성 |
|---|---|
| 반복적·계속적으로 사고팔아 수익 |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창작자가 직접 발행해 판매 | 창작 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과세 |
| 개인이 소장품을 한 번 처분 |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공백입니다 |
| NFT를 증여·상속 | 증여세·상속세 대상 (평가 방법이 쟁점) |
5. 지금 남겨야 할 기록 4가지
2027년에 세금 계산을 할 때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 금액 전체가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 남길 것 | 왜 |
|---|---|
| 구매 트랜잭션 해시 · 날짜 |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 증명 |
| 결제에 쓴 코인의 당시 시세 | 원화 환산 취득가액 산정 |
| 가스비 · 플랫폼 수수료 영수증 |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 |
| 마켓플레이스 거래 내역 다운로드 |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
| 지갑 주소 소유 증명 | 본인 자산임을 입증 |
6. 발행하는 쪽이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NFT를 만들어 파는 사업자라면 문제가 더 큽니다. 발행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무 | 내용 |
|---|---|
| VASP 신고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
| 미신고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부수 의무 | 고객 확인(KYC) · 의심거래 보고 · 실명계좌 등 |
| 판단 시점 | 발행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의 대체 불가능한 NFT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금융위 가이드라인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상자산으로 봅니다.
①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고유성이 없는 경우 ②분할이 가능한 경우 ③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경우 ④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틀로 대량 발행돼 고유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판단은 발행 구조와 유통 방식을 종합해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대상이 아닐 뿐입니다. 반복적으로 사고팔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고, 증여·상속 시에는 증여세·상속세가 붙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입니다.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구매 트랜잭션 해시와 날짜, 결제에 쓴 코인의 당시 시세, 가스비·수수료 영수증, 마켓플레이스 거래내역을 남기십시오.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판 금액 전체가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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