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킹·렌딩 이자 받는 분들 확인하세요 — 대여소득 22% 과세와 손실 이월 6가지 (과세 D-130)
한 줄 답스테이킹·렌딩·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은 「대여소득」으로 분류돼 22%(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여기까지가 현행 법에 따른 구조입니다. 반면 손실 이월공제는 지금 법에 없습니다 — 최근 5년 이월을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세부 계산 기준은 10월 국세청 고시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2027년 1월 과세 시행까지 13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받은 이자 코인이 과세 대상인지」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지난 글에서 스테이킹·에어드랍은 「기준이 아직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상황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것과 아직 아닌 것을 나눠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