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던 거래소가 문 닫으면 내 코인은 — 영업종료 6가지, 출금은 최소 3개월 지원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할 때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하고, 종료 뒤에도 최소 3개월 이상 영업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보유자에게는 주 1회 이상 개별 연락도 해야 합니다. 반환이 안 되거나 미뤄지면 금융정보분석원(infiu@korea.kr)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06-05 기준)
거래소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공지가 뜸해지고, 원화 입금이 막히고, 어느 날 출금 버튼이 회색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움직이면 늦습니다. 규정은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짜여 있지만, 그 권리는 청구해야 작동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1.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 — 이걸 알아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사업자 의무 | 이용자가 확인할 것 |
|---|---|---|
| 사전 공지 | 영업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 공지 | 종료 예정일 · 출금방식 · 정상 출금기간 · 수수료 · 연락처가 다 적혀 있는가 |
| 출금 지원 | 종료 후 최소 3개월 이상,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 | 수수료를 갑자기 올리거나 방식을 바꾸지 않았는가 |
| 개별 연락 | 일정 금액 이상 보유자에게 주 1회 이상 접촉 | 연락처가 옛날 번호로 남아 있지 않은가 |
| 출금 경로 | 개인지갑 · 국내 거래소 · 해외 거래소 지갑 가급적 모두 지원 | 내 지갑 주소로 출금이 열려 있는가 |
2. 오늘 바로 할 일 4가지
순서대로 하십시오
① 거래 중인 사업자가 정상 영업 중인지 확인합니다 — 공지사항·원화 입출금 상태·고객센터 응답
② 미반환 자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예치금, 거래소 지갑에 남은 코인, 스테이킹에 묶인 물량
③ 공지된 출금 절차대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④ 반환이 안 되거나 지연되면 금융정보분석원(infiu@korea.kr)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특히 ②번에서 놓치는 것이 스테이킹·렌딩에 묶인 물량입니다. 해지에 며칠이 걸리는 상품이면 출금 기한 안에 못 빼는 일이 생깁니다. 락업 기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관련 과세는 대여소득 22% 과세와 손실 이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출금을 미루면 안 되는 진짜 이유 — 증명 문제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거래내역을 다시 받을 곳이 사라집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취득가액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거래소 거래내역입니다. 거래소가 없어진 뒤에는 발급 자체가 안 됩니다.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득가액이 0으로 간주되어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개인지갑으로 옮긴 코인, 증명 못 하면 전액 과세와 업비트·빗썸 거래내역 지금 받으세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과세 전에 거래내역부터 받으십시오 — 취득가액 증명 4단계4. 「거래지원 종료」와 「영업종료」는 다릅니다
두 가지를 섞어 생각하면 대응이 늦습니다. 거래지원 종료(이른바 상장폐지)는 특정 코인 하나가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이고, 영업종료는 거래소 자체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 구분 | 거래지원 종료 | 영업종료 |
|---|---|---|
| 범위 | 특정 종목 1개 | 거래소 전체 |
| 원화 거래 | 해당 종목만 중단 | 전체 중단 |
| 해야 할 일 | 유예기간 안에 매도 또는 개인지갑 출금 | 전 자산 출금 + 거래내역 확보 |
| 남겨둘 기록 | 종료 공지 · 마지막 시세 · 출금 트랜잭션 | 종료 공지 · 정상 출금기간 · 전 거래내역 |
| 안 하면 | 출금 경로가 막히면 사실상 회수 불가 | 예치금·코인 미반환 위험 |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보통 거래가 제한되고 가격이 급락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버티다 출금 경로까지 닫히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두십시오.
유의종목 지정을 봤을 때 정할 기준
① 이 코인을 다른 거래소에서도 살 수 있는가 → 있으면 이전, 없으면 정리
② 개인지갑으로 출금이 되는 네트워크인가 → 안 되면 유예기간 안에 정리
③ 손실이 확정되면 기록을 남긴다 — 매도 체결 내역과 시세를 캡처
5. 손실은 세금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같은 과세기간 안의 손익을 통산하는 구조입니다. 즉 한 종목에서 난 손실은 다른 종목의 이익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소가 사라진 뒤에는 그 자료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순서가 「출금 → 거래내역 확보 → 캡처 보관」입니다. 손실 이월과 통산의 구조는 대여소득 22% 과세와 손실 이월 6가지, 기준일 문제는 12월 31일 시세가 취득가액이 되는 의제취득가액을 함께 보십시오.
6. 해외 거래소를 쓰고 계시다면
국내 규정은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해외 거래소는 이 보호 장치 밖에 있습니다. 대신 신고 의무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잔액 기준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6가지 — 안 하면 최대 20%에서 기준과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정보교환 체계도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CARF 정보교환 시작 — 2027 과세 전 정리할 4가지를 함께 보시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해외 거래소 쓰신다면 — 신고 기준과 과태료 확인7. 추석 연휴 전에 정리하십시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27일(일)입니다. 이 기간에는 은행 실명계좌 시스템과 고객센터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 원화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코인 출금은 네트워크로 돌아가지만, 원화로 빼는 마지막 구간은 은행 영업일에 걸립니다.
출금 기한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걸려 있다면 9월 23일(수)까지 끝내십시오. 연휴에 걸린 금융 일정 전반은 추석 연휴 은행 4일 휴무, 밀리는 6가지에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10분 안에 끝내는 점검
1) 쓰는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연다 — 영업종료·거래지원 종료 공지가 있는가
2) 예치금과 코인 잔액을 캡처한다 — 날짜가 보이게
3) 스테이킹·락업 물량의 해지 소요일을 확인한다
4) 거래내역(전 기간)을 내려받아 저장한다
5) 출금 기한이 있으면 9월 23일까지 실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코인은 얼마 동안 뺄 수 있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후에도 최소 3개월 이상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업자가 영업종료 1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정상 출금기간」에 적혀 있습니다.
출금이 안 되거나 미뤄지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금융정보분석원(infiu@korea.kr)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종료 공지 화면, 잔액 캡처, 출금 요청 기록을 함께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거래지원 종료와 영업종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거래지원 종료는 특정 종목 하나가 그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이고, 영업종료는 거래소 자체가 문을 닫는 것입니다. 전자는 유예기간 안에 매도하거나 개인지갑으로 옮기면 되고, 후자는 전 자산 출금과 거래내역 확보가 함께 필요합니다.
거래소가 없어지면 거래내역은 어떻게 하나요?
거래소가 사라진 뒤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027년 과세에서 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출금과 함께 전 기간 거래내역을 미리 내려받아 보관하십시오.
상장폐지로 본 손실도 세금에서 빼주나요?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같은 과세기간 안의 손익을 통산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손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매도 체결 내역과 시세 기록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에도 출금이 되나요?
코인 출금은 네트워크로 처리되지만 원화 출금은 은행 영업일에 걸립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이므로, 출금 기한이 9월 말에 걸려 있다면 9월 23일까지 끝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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