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릅니다" — 코인 상속·증여 6가지 (평가는 앞뒤 2개월 평균, 신고는 6개월입니다)
가상자산은 상속세·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 1개월 + 후 1개월, 총 2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는 3개월)입니다. 오늘 할 일은 어느 거래소에 무엇이 있는지 목록을 종이에 적어 두는 것 하나입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
코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집니다. 첫째, 가족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둘째, 알아냈더라도 세금 신고 기한이 이미 지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가 있고 예금은 계좌통합조회가 있습니다. 코인은 거래소 계정과 지갑에 흩어져 있고, 개인지갑이라면 시드 문구를 모르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오늘은 남기는 쪽과 받는 쪽이 각각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가격이 언제 기준인지부터 틀립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사망일 종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코인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평가 방법 | 근거 |
|---|---|---|
| 국세청 고시 5개 거래소 취급 | 평가기준일 전 1개월 + 후 1개월의 일평균가액 평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시행령 제60조 |
| 그 밖의 거래소·개인지갑 |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같은 조항 |
| 평가기준일 | 상속은 사망일, 증여는 증여일 | — |
이 방식은 양날의 검입니다. 사망 직후 가격이 급등하면, 실제로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만 올라갑니다. 반대로 급락장에서는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든 임의로 유리한 날짜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아픕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계산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초과액의 20% |
| 5억~10억원 | 30% | 9,000만원 + 초과액의 30% |
| 10억~30억원 | 40% | 2억 4,000만원 + 초과액의 40% |
| 30억원 초과 | 50% | 10억 4,000만원 + 초과액의 50% |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에 더해,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씩 붙습니다. 1년이면 연 8%가 넘습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 일괄공제 5억원이 있고 배우자 상속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코인만 놓고 겁먹기보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뺀 금액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받을지 말지부터 정하셔야 한다면 — 3개월 기한의 상속포기·한정승인거래소는 가족이라고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사망자 계정은 즉시 거래가 정지됩니다. 가족이라도 로그인 정보만으로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별 절차는 조금씩 다르지만 요구 서류는 대체로 같습니다.
거래소 상속 신청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확인
상속인 신분증·본인 명의 계좌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전원 동의서
거래소 소정 양식의 상속 신청서
실무에서 오래 걸리는 부분은 서류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의 합의입니다. 코인은 가격이 매일 움직이므로, 협의가 늦어지는 동안 세금 평가액과 실제 처분 가격이 벌어집니다. 신고 기한 6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내 코인이 거래소 사고로 묶였을 때는 — 계정 해킹과 보상 기준살아 계실 때 넘기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속은 날짜를 고를 수 없지만 증여는 고를 수 있습니다. 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은 이 차이가 큽니다.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그 시점 평가액으로 과세되고, 이후 오른 부분은 받은 사람의 몫이 됩니다.
| 증여받는 사람 | 증여재산공제 | 합산 기간 |
|---|---|---|
| 배우자 | 6억원 | 10년 |
| 성년 자녀 등 직계비속 | 5,000만원 | 10년 |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10년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10년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10년 합산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계산합니다. 5년 전에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번에 코인으로 2,000만원을 받는 순간 공제가 소진됩니다.
또 하나. 코인을 거래소 계정 간에 옮기는 것도 명의가 바뀌면 증여입니다. "가족 계정으로 잠깐 옮겨 뒀다"는 설명은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옮기실 거라면 증여로 신고하고 넘기는 편이 나중이 편합니다.
"어차피 못 찾는다"는 말
흔히 "개인지갑에 있으면 국세청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국내 거래소 계정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과 연결되어 있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 정보가 보고됩니다.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시드 문구를 모르면 그냥 없는 셈"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접근이 불가능한 개인지갑 자산은 회수할 수 없지만, 존재 자체가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못 쓰는데 세금만 남는 최악의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30분이면 끝나는 3가지
남기는 분 / 받는 분이 할 일
① 목록 10분 — 거래소명·계정 이메일·보유 코인 종류를 종이에 적습니다. 잔액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② 보관 10분 — 그 종이를 통장·인감이 있는 곳에 함께 둡니다. 클라우드에 비밀번호를 그대로 올리지 마십시오.
③ 일정 10분 — 이미 상속이 개시됐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6개월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보다 한 달 앞에 알림을 겁니다.
불법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으로 코인을 사셨다면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시세조종·리딩방 피해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기준에서, 거래소에 원화를 두고 계시다면 예치금 이용료율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네.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세청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신고·납부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보유분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보유분도 포함됩니다.
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국세청장이 고시한 5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 전 1개월과 후 1개월, 총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해 산정합니다. 사망일 종가 하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거래소 계정은 어떻게 상속받나요?
거래소 고객센터에 상속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정보만으로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개인지갑 코인은 어떻게 하나요?
복구 문구(시드)를 모르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목록과 보관 위치를 남겨 두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존재가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는 분납(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2개월 내 분납)과 연부연납(2,000만원 초과 시 담보 제공 조건)이 있습니다. 코인을 급하게 처분하기 전에 이 제도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세부 요건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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