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해킹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 콜드월렛 80%, 보험 최소 30억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실 것
2023년 7월 18일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가격을 보장한다」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의 방어선을 만든다」입니다. 무엇이 방어선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에게는 훨씬 중요합니다.
내 코인의 80%는 인터넷과 끊어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용자에게서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콜드월렛 보관 의무입니다. 해킹은 대부분 인터넷에 연결된 지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곧 사고 규모의 상한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80%가 안전하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되나?」 — 나머지는 출금과 매매 처리를 위해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이 구간을 메우라고 만든 것이 보험·공제 의무입니다.
즉 80% 분리 보관과 보험은 따로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한 세트로 읽어야 합니다.
보험 30억은 「거래소당」이지 「내 계좌당」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보험·공제 가입 시 보상한도는 원화마켓 거래소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용자 한 명당이 아니라 사업자 단위의 최소 기준입니다.
| 구분 | 보험·공제 최소 보상한도 |
|---|---|
| 원화마켓 거래소 | 30억원 이상 |
| 코인마켓 거래소 | 5억원 이상 |
| 지갑·보관 사업자 | 5억원 이상 |
해킹은 보상하고 시세 하락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사고에 대한 방어 장치이지 손실 보전 장치가 아닙니다. 해킹·전산장애 같은 사고로 이용자 자산에 손해가 생겼을 때가 대상이고, 가격이 내려서 생긴 손실은 어떤 조항으로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 상황 | 법으로 정해진 보호 | 비고 |
|---|---|---|
| 거래소 해킹·탈취 | 콜드월렛 80% + 보험·공제 | 최소 30억 / 5억 |
| 전산장애 | 사업자 배상 책임 | 장애 기록 확보가 중요 |
| 시세 하락 | 없음 | 투자 판단의 영역 |
| 거래소 영업종료 | 예치금·자산 반환 절차 | 사전 공지 확인 |
불공정거래는 1년 이상 징역, 부당이득 50억이면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부당이득액의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별도로 붙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단톡방 리딩방도 여기 걸리나?」 —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면 참여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나는 따라 산 것뿐」이라는 말은 조사 단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냈다면 부당이득으로 산정될 수 있고, 그 금액의 3~5배가 벌금 기준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전담 부서가 두 곳 생겼습니다
감독 조직도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두 곳이 신설됐습니다. 감시와 조사를 나눠 맡는 구조라, 이상거래 통보에서 조사로 넘어가는 속도가 이전과 다릅니다.
오늘 확인하실 것은 공시 한 줄입니다
거래소 앱이나 홈페이지의 공시·이용자 보호 안내에서 두 가지만 보십시오. ① 인터넷과 분리 보관하는 비율, ② 가입한 보험·공제의 보상한도. 이 두 줄이 확인되지 않는 곳에 자산을 크게 두고 계시다면, 그 자체가 판단 근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전액 보상받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것은 보험·공제의 최소 보상한도(원화마켓 30억원, 코인마켓 5억원 이상)이며, 이용자 1인당 금액이 아닙니다.
콜드월렛 보관 비율은 얼마인가요?
거래소는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시세가 떨어진 것도 보상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전산장애 같은 사고에 대한 장치이며, 가격 하락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3년 7월 18일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불공정거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이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액의 2배입니다.
감독 기관은 어디인가요?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감독국·가상자산조사국 두 개 전담 부서가 신설되어 감시와 조사를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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