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넣어둔 코인은 예금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 체납 압류 6가지 (작년 7,353명·639억원)
한 줄로 먼저 말씀드리면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거래소에 코인을 두고 계시면 그 코인은 압류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강제징수 대상은 7,353명으로 전년(3,291명)의 2.2배였고, 징수액은 639억원이었습니다. 압류는 사장님이 거래소에 로그인하기 전에 이뤄집니다. 통보를 받는 쪽은 거래소가 먼저이고, 본인은 출금이 막힌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먼저 확인하실 것"지갑 비밀번호를 아무도 모릅니다" — 코인 상속·증여 6가지 (평가는 앞뒤 2개월 평균, 신고는 6개월입니다)"단톡방에서 시간 맞춰 사자고 하던가요" — 불공정거래 조사 2년, 과징금은 번 돈의 125~165%입니다2026년 9월 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현황 팩트체크1. 오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