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던 거래소가 문 닫으면 내 코인은 — 영업종료 6가지, 출금은 최소 3개월 지원해야 합니다
한 줄 답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할 때 최소 1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하고, 종료 뒤에도 최소 3개월 이상 영업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 보유자에게는 주 1회 이상 개별 연락도 해야 합니다. 반환이 안 되거나 미뤄지면 금융정보분석원(infiu@korea.kr)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06-05 기준)먼저 확인하실 것거래소에서 코인 옮기시는 분들 확인하세요 —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달라지는 6가지 (216회 쪼개기 적발)내 NFT도 세금 대상일까 — 금융위 판단기준 4가지 (그림 한 장이면 아닙니다, 과세 D-127)바이낸스에 5억 넘게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6가지 (안..